상병수당, 14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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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안내
2022년 1일,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신규 시행 및 운영 방침
- 신규 시행: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
- 운영 방침: 1·2단계 시범사업 운영시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
가입 자격 완화 | 재산기준 폐지 | 최대 보장일수 확대 |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가입 자격 획득 | 재산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하여 150일까지 보장 혜택을 확대 |
사업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하여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로 문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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