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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업창업 자금 지원으로 농촌 주택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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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 희망자를 위한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귀농인: 농촌(읍·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 비농업인: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귀농 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시장·군수가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가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내용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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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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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 지원으로 농촌 주택 구입 가능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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