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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20㎞ 시범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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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정책 소개

2022년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운영 사업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 수칙 강화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고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고려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및 교육 강화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홍보기간과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10대와 20대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율 절반을 차지하는 해당 연령층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재정부의 안전 관리 체계 개선 노력에 대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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