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경찰 오늘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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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상의 이유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총 65명을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요약
-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이 나왔고,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이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경북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주장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해 온 전 부대장인 이용민 중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첩된 기록은 군당국에 의해 회수되었으며, 회수 과정에서 군 당국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화통화가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최종 결론
경북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지시가 명시적 근거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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