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 신발 세탁 불만, 세탁업체 잘못으로 물세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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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세탁 피해 신고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1000건 이상씩 접수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93건으로, 이는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번 째로 많다고 합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2023년 1309건으로 집계됐으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습니다.
세탁 피해 사례 분석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사례는 세탁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 후손질 미흡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신발에는 적절한 세탁 방식을 알려주는 취급표시 사항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식을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예방 대책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표시 강화 | 2023년부터 권장될 예정 | 제조·판매 시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 |
세탁업체와의 협의 | 2022년 간담회를 통해 |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 달라고 요청 |
소비자 권고 | - | 제품 구입 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업체와 이를 공유 |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세탁을 의뢰할 때에는 세탁업체와 세탁 전 주의사항을 공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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