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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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입장
금융회사의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지배구조법 위반: 행정제재의 대상
- 형사처벌: 해당되지 않음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310 |
금융위의 입장과 연락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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