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대학의 자율로 선발 일정 결정
교육부, 고등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선발 규제 완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하고, 자기소개서를 활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입시비리 방지 조치
조직적으로 왜곡된 중대 입시비리에 대한 처분 강화 |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 왜곡 시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 가능 | 입학전형 과정 왜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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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적인 입시비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면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과 자격 요건
-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요원의 역할 강화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요건: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의 자격 요건 충족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해당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얻을 수 있도록 되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조치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및 자료 이용 안내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189),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9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