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수돗물 저수조 설치현황, 새로운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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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실시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입장과 강조
환경부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
연면적 | 건축물 종류 | 과태료 |
5000㎡ | 건축물 | 50만 원 |
2000㎡ | 다용도 건축물 | 50만 원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 7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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