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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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면제 개정안 시행
10월 10일부터 환경부가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에 대한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등록 면제 대상에 대한 확실성 확보
이 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이 추가되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누리집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증빙 서류 검토를 거쳐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유럽연합과의 비교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집 검토 인증 | 등록 면제 규정 | 폐기물 화학물질 재활용 추가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발언 | 민간 수입업체 확인 절차 | 환경부 제도 개선 계획 |
이와 같이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확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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