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 신설, 7월에 의회 상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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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총리급 기획부처,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과 신속한 추진 계획
|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 |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 | 정부와 당 협력 |
| 당과 정부 협력 |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브리핑 실시 | 정부조직법 및 법 개정에 착수 |
| 당정 합의 | 당정 합의 | 브리핑 실시 |
| 협의회 결과에 따른 계획 수립 | 당정 협력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30일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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