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 신설, 7월에 의회 상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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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총리급 기획부처,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사령탑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과 신속한 추진 계획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 |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 | 정부와 당 협력 |
당과 정부 협력 |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브리핑 실시 | 정부조직법 및 법 개정에 착수 |
당정 합의 | 당정 합의 | 브리핑 실시 |
협의회 결과에 따른 계획 수립 | 당정 협력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30일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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