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 때 양국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대응조치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및 선장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 엠 리징(M Leasing LLC) |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
러북 무기 운송 참여 | 러북 무기 운송 참여 | 러북 무기 운송 참여 |
패트리어트(PATRIOT)호 | 넵튠(NEPTUN)호 | 벨라(BELLA)호 |
보가티(BOGATYR)호 | 러시아 선박 4척 |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 |
독자제재 대상에 대한 법률적 조치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로 여겨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선박으로 인정되어,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미사일 및 핵무기 관련 조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관련 인물들은 미사일총국 산하에서 미사일 개발 및 운용에 관여했으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자세한 조치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관련 사항은 국제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 및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