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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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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 때 양국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대응조치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와 제3국 기관, 선박 및 선장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러북 무기 운송 참여 러북 무기 운송 참여 러북 무기 운송 참여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러시아 선박 4척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

 

독자제재 대상에 대한 법률적 조치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로 여겨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선박으로 인정되어,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미사일 및 핵무기 관련 조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관련 인물들은 미사일총국 산하에서 미사일 개발 및 운용에 관여했으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자세한 조치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관련 사항은 국제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 및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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