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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작년 하반기 1조8455억 지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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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197만 가구, 총지급액은 1조8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만 가구와 215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 상향과 증가된 가구 수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부양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3년 귀속 상반기분을 포함한 지난해분 총지급액은 2조3611억 원, 지급 대상은 207만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33만 가구(64%)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80만 가구(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급 절차

예금계좌로 받는 경우 현금으로 받는 경우 대리인이 받는 경우
이날 해당 계좌로 일괄 입금 우편 발송 후 우체국에서 지급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필요

근로장려금 지원 조건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으로 많은 가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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