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9월 시행, 금리 0.75% 인상 소식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계획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을 산정하는 제도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상향되고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변경 사항
변경 사항 | 적용 내용 | 예상 효과 |
스트레스 금리 | 0.75% 적용 | 가산금리가 상향되어 DSR 산정에 영향 |
응답 | 은행권,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추가 적용 | 대출한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 |
수준 | 3~9% 수준의 한도 감소 |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 |
유형 및 만기에 따른 한도 | 1~2% 수준의 한도 감소 | 대출 조건 변화의 영향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차주는 7~8% 수준으로, 대다수의 차주는 변화를 느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추후 안착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의 적용 여부가 계속해서 모니터링될 것이다.
금융당국의 계획 및 강조사항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원활한 시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과 부동산 PF 연착륙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종적으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에 대한 안정적인 시행과 가계부채의 관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열기를 제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