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수백채 소유, 전세사기 부부의 징역 판결은?
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징역형 수원지법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와 혐의
재판부는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고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으며,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산 운용 방식 및 범행 동기
구매 목적 | 범행 동기 | 범행 수익 |
무자본 갭투자 | 장기 전세 시장의 높은 전세가에 대응 | 약 17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
오피스텔 대량 매수 | 역전세 상황을 설계하여 수익 모색 | 상당한 이익을 얻음 |
피고인 A씨 부부는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주변에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전세 사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의 결정
A씨 부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으며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A씨 부부가 보증금 차액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 판단
이번 사건을 통해 꾸준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예방이 필요함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