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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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정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 및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업체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및 발행량 증가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도 변경되어 유흥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온누리상품권 발행량 증가 | 네거티브 규제 적용 |
도소매업, 용역업 등에서 사용 가능 | 도소매업, 용역업 등에 발행량 증가 |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 |
유흥업소를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발행량 증가로 사용처 다양화 |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 |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예정
정부는 다음 달 초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TF’를 발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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