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득,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혜택!
해석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이 최대 50% 단축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가 41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국적선원 규모 유지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등을 고려한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발표되었습니다.
스프링크러 조건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한다고 합니다.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또한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며,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혼선을 예방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승무경력 전반적인 정비
이외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고 소형선박 기준 톤수 변경 사항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이를 통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선원 일자리에 대한 매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제출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해당 개정안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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