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악몽, 결혼 숨기고 임신하자 낙태약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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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씨는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면서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을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모의 행위
이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으며, 2020년 9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피해자의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약하려 했고,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을 취소시켰습니다.
- 유부남으로서의 정체 숨김
- 임신 중단 협박
- 사진, 동영상 유포 협박
- 거짓말을 통한 결혼 취소
-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 협박
판결과 반론
1심 판결 | 2심 판결 | 대법원 판결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2개월 | 판결 확정 |
무죄 판단 | 유죄 판단 | 상고 기각 |
판결의 내용
1심 법원은 이씨를 모든 혐의로 유죄로 판단하며,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씨의 범행과 초범 혐의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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