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불법 휴진’ 현장조사 요청에 전공의 불참
공정위, 의협 조사와 대규모 궐기대회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협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벌인 다음날인데, 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은 20일에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대정부 투쟁에 참여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전공의들은 범대위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협 현장조사와 관련 법률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협 현장조사는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휴진 담합'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하류 휴진'을 실시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휴진 담합'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응과 의협의 대응
2000년 | 2014년 | 현실 |
의료계 휴진 당시 | 원격의료 도입 반대 집단 휴진 | 의협 등 의료계 측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됨 | 의협은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음 | 의협 등 의료계 측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면허 취소 | 시정명령 등 처분 | 의협 등 의료계 측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협 등 의료계 측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일 오후에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의협의 요구 사항과 결과
의협이 요구한 3가지 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입니다. 실시된 18일 하루 휴진 결과 의협 회원 가운데 휴진한 의료기관은 14.9%로 집계되었습니다. 의협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휴진 의료기관이 5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대위와 의협의 대응
의협은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주도로 결성되는 범대위에 불참 의사를 표하는 등 의문의 부호가 붙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