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임신 중지, 7년간 숨기고 협박…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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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결
이 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차례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사진 | 동영상 | 협박 메시지 |
교제 중 촬영한 여성의 사진 | 교제 중 촬영한 여성의 동영상 | 협박 문자와 메시지 |
유포 예정 | 유포 예정 | 협박 증거 |
법정 판결과 반발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나, 2심 판결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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