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안전 최선 홍수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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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판단
감사원은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등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필요성과 홍수기 대응 부족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의 대응
환경부는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차수판 설치와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 수립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였으며,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관리총괄과 | 하천계획과 | 하천안전팀 |
044-201-7624 | 044-201-7705 | 044-201-7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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