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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취소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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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규홍 중대본 제1차장 발표 내용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전국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의사 집단행동 관련 발언

병원과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조 장관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최우선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및 대응방안

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화 야간·휴일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인력 당직근무 확대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암환자 지원 강화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하며,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도 불편이 없도록 안내한다.


정부의 대응

조 장관은 의료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 모습을 경청하며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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