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목적 자산건전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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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결정
금융감독원이 이달말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경영실태평가: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
- 적기시정조치: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최종결정: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짐.
-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자산건전성 지표: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임.
금융감독원의 관련 대응 및 전망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 저축은행의 대응 및 전망 | 문의처 |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 진행 가능성 | 자산건전성 관리를 통해 안정화 예상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 |
금융감독원이 실시할 경영실태평가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는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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