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에 관심
공매도 시스템 개선 방안
정부는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며,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 중앙점검 시스템 강화 |
내부통제 기준 마련 |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과태료 부과 |
또한,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기관·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조정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하여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과 징역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 불법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 강화
이와 같은 공매도 시스템 개선 방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