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500만원 벌금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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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확정
2022년 6월 9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2020년 MBC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의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심과 고심
1·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여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을 다르게 판단한 점이 있습니다. 원심은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4월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7월 발언은 허위성을 인정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를 부당하게 모욕하였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양형을 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대법원 판결 | 원심 재판 부당 판단 여부 | 상고 결과 |
벌금 500만 원 확정 | 판단 오류 없음 | 전부 기각 |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을 확정하였으며, 원심 판결에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추가 판결에 대한 기대
재판 결과에 대한 여론과 함께, 유시민 전 이사장의 추가적인 변동사항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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