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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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세법 개정
정부는 현재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최대주주 상속·증여 시의 할증평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함께 고려될 예정입니다.
기재부의 입장
정부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1),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100-2691),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02-2110-445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5)
자료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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