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0년, 분할연금 6.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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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간 6.5배 증가하여 7만 742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평균 수령액은 24만 7482원으로, 최고 수령액은 198만 4690원에 이른다. 또한,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이 약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령금액은 다양한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분할연금 소급금액 분포
금액 범위 | 수급자 수 |
20만 원 미만 | 3만 9304명 |
20만 원 ~ 40만 원 미만 | 2만 5994명 |
40만 원 ~ 60만 원 미만 | 8614명 |
60만 원 ~ 80만 원 미만 | 2794명 |
80만 원 ~ 100만 원 미만 | 564명 |
100만 원 ~ 130만 원 미만 | 94명 |
130만 원 ~ 160만 원 미만 | 42명 |
160만 원 ~ 200만 원 미만 | 15명 |
분할연금 수급자의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20만 원 미만 수급자 수가 가장 많으며, 그 이상의 금액대로 갈수록 수급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분할연금 수급 증가 원인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년간 급증한 원인은 혼인 후 가사 노동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있다. 이를 반영하여 분할연금 수령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분할연금 수령에 관한 추가 정보
분할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신청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도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령액은 각 당사자의 수급액과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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