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판결, 이재명 재판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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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씨 뇌물 혐의에 대한 수원지법 판결 내용
2018년 11월 1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이 13일 배당되었습니다. 이화영씨에 대한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은 1년 8개월의 재판기간을 거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 부장판사를 유임하여 심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씨 1심 판결 내용
최근 이화영씨의 1심 판결에서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하여 8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대납 과정이 보고됐다는 내용도 판단의 근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재판부의 노력과 민주당의 입장
법관의 노력 | 이화영씨 재판의 예상 속도 | 민주당의 입장 |
법관들은 사건 심리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판 예정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 민주당은 재판부의 오염을 우려하여 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 단계의 전망
재판이 부속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화영씨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 내외부에서의 노력으로 인해 재판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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