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진료거부 행위에 엄정 대응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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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의 입장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인정하며,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완료했습니다.
- 피해신고지원센터 확대: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강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 더불어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다양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제관의 주장과 비판
의협에 대한 반박 | 의대 증원 정책 | 의료개혁 강화 |
의협은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의대 증원 시도는 의협 반대로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 의대 증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 |
의사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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