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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이화영에 유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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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언급된 혐의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내용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의 배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규칙 위반 규칙 위반 규칙 위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총 800만달러의 대납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대납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기소했다.

재판 관련 추가 정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은 내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로 김 전 회장의 재판을 현재도 담당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6개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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