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집단 진료거부 처벌 시사…피해 발생 우려, 정부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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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집단 진료거부 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거부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조치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 |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결의 |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 |
2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결의 |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 | 18일로 예정된 의협 차원의 하루 총파업에 동참 결의 |
의료계는 집단 진료거부를 통한 행동이 의료 정상화에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의 영향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예약이 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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