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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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프리랜서이거나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인 경우에도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용 우선순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의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산급여 지원 내용
출산급여는 총 150만 원으로 구성되며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출산급여 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온라인으로는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지원에 대한 문의
출산급여 지원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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