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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피해신고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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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는 법적으로 금지됨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진료거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 완료

정부는 전국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는 의료 정상화에 도움되지 않음

전국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의료 정상화에 도움되지 않음 종합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
의대 증원과 전공의 복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의료계 전체의 협력 필요 진료 거부 행위 강력한 비판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된 집단 진료 거부는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복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의료 개혁의 필요성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 피해신고 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정부 발표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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