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약처가 실시하는 식용얼음 수거·검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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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안전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으로 총 400건이며,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하여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용얼음 관리 방법 강화
영업자는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할 때, 제빙기 내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하여 물때나 침전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해야 하며, 얼음을 담는 도구 등도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결과 및 계획
2019년 | 2021년 3월 | 예방 계획 |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709건 수거·검사 | 식용얼음 447건 수거·검사 |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식용얼음 안전검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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