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유료 해부강의 논란 - 기증된 신선한 시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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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교육과 카데바 활용 논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최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카데바 부족 문제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료 강의 내용
해당 강의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보에는 "Fresh Cadaver(신선한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라는 문구와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는 후기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의료계의 우려
카데바 부족 | 영리 강의 윤리 문제 | 현행법상 해부 행위 제한 |
교육과 연구를 위한 카데바 활용 |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활용 | 강의와 관련된 현행법 위반 여부 |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근거로 '카데바 부족'을 제기하며, 이러한 유료 강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적 해석과 관련 대책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하여 관련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적 판단
이러한 상황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유료 강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해석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으며, 당국 및 관련 단체들의 종합적인 판단과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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