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상생안, 인테리어비 전가' 공정위 조사 자진시정
Last Updated :
한솥이 동의의결을 통해 상생 방안 마련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했습니다. 이로써 동의의결을 통해 회사의 법 위반을 피하고 가맹점주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이 최종적으로 확정
-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전액 지급 및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 인상 없이 유지
-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 및 협약서 체결을 통한 거래 질서 개선
가맹점주 피해 구제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조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전액 지급 |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 인상 없이 유지 |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 |
간판 청소비 및 유니폼, 주방용품, 카드리더기 등 지원 | 협약서 체결을 통한 거래 질서 개선 |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 |
한솥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방안 마련을 통한 긍정적 결과
이번 조치로 인해 한솥은 상생을 위한 모범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맹점주들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의 최초 확정 사례
이번 동의의결은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실제로 확정된 최초의 사례로, 회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솥 상생안, 인테리어비 전가' 공정위 조사 자진시정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710
즐거움이 있는 곳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