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피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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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 씨와 부인 수전 엘더 이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고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현황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 씨 관련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듬컴퍼니의 입장
보듬컴퍼니 | 고소 내용 | 조치 |
강형욱 대표 및 부인 | 사내 메신저 내용 무단 열람 | 보도된 사안과 상응하는 조치 예정 |
기타 직원들 | 고소 발송 및 경찰 조사 | 전 직원의 진술 및 증거 확인 후 대응 예정 |
앞으로의 전망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듬컴퍼니 및 강 대표 부부는 고소 내용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향후의 사안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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