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한 20대, 용변 실수로 4세 아들 발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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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과 징역 8개월 선고
20대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아동 폭행과 가정폭력
A씨는 아들 B군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폭행을 가했으며, CCTV 영상에서 B군이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A씨는 아내 C씨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충격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과 반성
구형 | 판결 | 양형 이유 |
아동학대, 폭행 | 징역 8개월 |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충격적"이라는 판시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짐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 40시간, 3년간 |
A씨는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및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리
A씨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리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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