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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상공인과 국민편의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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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장

행안부 입장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법적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의 노력

  •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
  • 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함

해결책 마련 및 앞으로의 방향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여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의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형마트, 소형상인 보호 선별적 사용처 제한 사용처 다양화
특정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 방지 일부 정책수당의 경우 제한 완화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의 사용 가능
행안부, 소상공인과 국민편의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보호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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