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역 안전조치 미흡, 2인 1조 근무로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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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전기 작업 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노조측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완전 단전'과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촉박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완전 단전이 아닌 2분의 1 단전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측의 입장은 "세부적인 작업 수행 상황이나 완전 단전 승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중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조치 미비 지적
노조는 사고 당시 '완전 단전'과 '2인 1조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완전 단전을 하지 않고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의 작업으로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 측 입장은 "완전 단전 승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완전 단전: 작업 시에는 시설물의 양쪽에 흐르는 전기를 모두 차단하는 안전 조치
- 2인 1조 근무: 고전압이 흐르는 전기 시설물 점검 시에는 2인 1조로 점검을 시행하는 안전 규정
- 당시 작업 상황: 사고 당시 3명이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고인은 홀로 작업 중이었다
인력 부족 및 업무 부담
인력 부족 | 업무 부담 | 응급 조치 |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근무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 2022년 6월 심야 연장 운행 재개로 심야 작업 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 | 고전압 감전으로 응급 조치가 불가능해 숨졌다 |
사고 당시에는 노조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책임을 회피했고, 심야 작업 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온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
사고 발생 당시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안전 절차 미비가 사고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노조와 공사의 입장차로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안전 원칙에 맞는 근무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공사는 세부적인 작업 상황과 완전 단전 승인 관련은 경찰 조사 중으로 입장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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