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단휴진 선언, 간과할 수 없는 대응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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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휴진하는 병원은 30%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교수단체도 휴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법적 조치 및 대응 근거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의료법 88조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51조에는 부당한 경쟁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59조 | 의료법 88조 | 공정거래법 제51조 |
필요한 지도와 명령 가능 | 벌금이나 징역형 | 부당한 경쟁 금지 |
의사 면허 정지 | 법적 책임 | 과징금 부과 |
행정처분 | 벌금이나 징역형 | 징역형이나 벌금 |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 및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공백 우려와 대책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어 전문의의 이탈과 의료진의 업무가중으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가 크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지역의료 분야 수가 인상 등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약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법적 조치 근거, 의료 공백 우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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