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정부 강경대응! 행정명령으로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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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대응 정책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한 정부의 강력 대응에 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과 의료법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 명령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며,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대화가 시도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 검토
의협을 향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이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집단 진료거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원가 집단 휴진 대응
개원의 진료명령 | 휴진 사전신고 명령 | 업무개시명령 |
의료법에 따른 조치 | 휴진율 30% 이상 시 발령 |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 |
정부는 개원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명령을 발령하고 있으며, 휴진에 대한 사전신고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었다.
의료계와의 대화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하는 의협과의 대화를 위해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한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집단 진료거부의 차단을 시도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정리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과 의협에 대한 법적 조치, 개원가 집단 휴진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대한 각종 내용이 확인되었다. 상황의 변화와 추가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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