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논란, 석유공사의 의도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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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개관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가 한국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이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계약은 법인격 유지와 관련하여 여러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와 미국 액트지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의 입장
한국석유공사는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액트지오와의 계약이 텍사스주법에 따라 유효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 역시 계약 체결 당시 법인격이 유지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 영업세 체납과 계약 유효성
액트지오 입장 | 한국석유공사 입장 | 텍사스주법 |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한국석유공사는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였지만, 계약은 텍사스주법에 따라 유효했다고 밝힙니다. | 텍사스주법은 법인의 상태와 관계없이 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양측의 입장과 함께 텍사스주법에 따른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액트지오의 신뢰성과 성과 평가
액트지오는 지난 몇 년간 미국과의 다수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구조 7곳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성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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