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 사법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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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 판결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품, 행실,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과정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대상을 물색한 정유정은 혼자 사는 여성을 피해자로 선택하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위장하여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학생인 척하여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후 무기징역 선고
-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유지
- 피고인의 나이와 성품, 행실,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
판결 확정
무기징역 확정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유지 |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
1심, 2심에서의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 | 검찰의 사형 구형 요구에도 무기징역으로 확정 |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부당하다는 이유로 확정 |
사건 배경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여러 가장을 위장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결과 관련한 사회적 의미
이번 판결은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범행을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지목하여 범행에 이르게 한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과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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