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를 위한 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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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A군에 대규모 리조트 문이 열리고 다수의 리조트 근로자가 B시에서 출퇴근하여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을 위한 정책 개선
-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여는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 유입효과는 미미한 상황에서 도시 간 출퇴근으로 A군의 인구 증가 효과가 미미했다.
-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하고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선이 이뤄졌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에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며, 김민재 차관은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지원 시책 추진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지원 | 이주하는 근로자의 정착을 지원 |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시책 추진 |
정착비용을 지원 | 이주 종사자에 대한 특례 추가 |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시 비용 일부 지원 | 정확한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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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를 위한 정착비 지원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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