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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왜 아직도 이야기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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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왜 아직도 이야기가 나올까요?

얼마 전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 기사를 다시 보는데,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인 말이 “아직도 그 땅이 남아 있느냐”였습니다. 이완용 후손이라는 키워드가 검색될 때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쉽지만, 실제 쟁점은 생각보다 법과 등기, 입증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완용 후손 논란은 왜 반복될까

이완용은 을사늑약과 한일병합 과정에서 대표적인 친일 인물로 거론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소유했거나 소유했던 재산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지금도 사적으로 남아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혈연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재산의 취득 경위가 기준입니다. 이 지점이 감정적으로는 답답하지만, 법원에서 계속 따지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왜 후손이 소송에서 이겼나

1990년대에는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완용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해 승소했고, 해당 토지를 팔아 수십억 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이 친일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에는 친일 재산을 몰수하거나 국가로 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있었지만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재산 환수의 법적 장치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고 2005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친일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조사위는 친일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 약 1,000억 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했고,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완용 재산은 얼마나 환수됐나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아해합니다. 이완용이 보유했던 땅은 자료 기준에 따라 1,500만㎡ 이상, 많게는 2,200만㎡ 넘게 언급됩니다. 여의도 면적과 비교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가귀속이 결정된 이완용 관련 토지는 그중 아주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해방 전후로 이미 팔렸거나 명의가 바뀐 재산이 많았습니다.
  • 제3자가 정상적으로 산 토지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환수가 제한됩니다.
  •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완용 집안 땅이었으니 전부 환수”가 아니라, “그 땅이 일제 협력의 대가였는지, 지금 누구 명의인지, 중간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와 실제 환수 규모 사이에 큰 간격이 생깁니다.

내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이슈가 단지 역사 감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첫째, 국가로 귀속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 독립운동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만 감당하던 역사 보훈 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에서 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등기의 신뢰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오래된 땅일수록 소유권 변동 과정이 복잡합니다. 국가가 뒤늦게 환수에 나설 때는 정의감만으로 움직일 수 없고, 현재 소유자의 권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다른 재산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가 지역 안에 남아 있는 친일 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자체 조사하고 전담 조직을 꾸리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와 시민단체, 국가기관 자료가 맞물리면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감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완용 후손 문제를 볼 때 가장 답답한 대목은 “왜 아직도 남아 있느냐”일 겁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후손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친일의 대가로 만들어진 재산을 확인해 공적 영역으로 돌리는 방식이어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큰 구호보다 촘촘한 자료입니다. 토지대장, 등기, 매매 기록, 작위나 은사금과의 관련성 같은 자료가 쌓여야 법정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늦었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남은 재산을 추적하는 일이 결국 현실적인 길에 가깝습니다.

이완용 후손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마다 누가 후손인지에만 시선이 몰리면 이야기가 쉽게 소모됩니다. 오히려 어떤 재산이 어떤 경로로 남았고, 국가가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으며, 환수된 재산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편이 우리 생활에 더 가까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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