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7시간 회의 끝 결론 없어 업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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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업종 구분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에 대한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안하는 등 3개 업종에 대해 업종 구분을 제안하였고, 이들 업종의 경영 어려움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이원화
만일 업종 구분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이원화되는 가장 큰 임금체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 구분이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이미선 근로자위원 | 이명로 사용자위원 | 노동계 |
“차등 적용(업종 구분)은 어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는 실수령액이 월 185만 원인데, (이 월급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것 아닌가” | “한계 취약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비는 전적으로 해당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올해 6조1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 |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임금인 동시에 법 상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 |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로, 업종 구분을 마무리 해야 임금 수준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쯤 결정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갈등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업종 구분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노사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주 심의 재개 예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주에 심의를 재개하여 업종 구분에 대한 노사 간 의견을 재차 청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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