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
도매시장과 농산물 가격 변동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과일 및 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경매제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결정과 경매제
농산물의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사과와 배의 높은 가격은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참외와 수박과 같은 제철 과채류의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제도인 경매제는 신선도가 중요하고 저장기간이 짧은 채소류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거래 방식으로, 신선도가 높은 과일류는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거래된다고 합니다. (예: 사과 47%, 배 54%, 가을배추 71%, 가을무 60%, 양파 87%의 거래가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 등)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검토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농식품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시장도매인의 매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 대금 지급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부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공공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