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첸백시에 매출 10% 못주겠다는 계약 이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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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소송 관련 상황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에 대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계약 이행 관련 주장
SM 엔터테인먼트 | 첸백시 측 | 합의서 |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 | - |
- | 카카오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 주장 | - |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당한 유인(템퍼링) 주장 | - | -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SM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첸백시 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엑소 멤버로서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전개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SM, 첸백시에 매출 10% 못주겠다는 계약 이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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