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말한 '세모녀 전세사기범'의 15년 입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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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600억 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600억 대 전세사기를 벌인 '세모녀 전세사기'의 주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범행과-처벌">범행과 처벌
2017년부터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양업자들은 징역 6년에서 15년,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270명
- 피해액: 614억 원
- 재판부의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최고형과-양형기준">법정 최고형과 양형기준
2011년 이후로 사기죄의 최고형은 15년으로, 이번 선고는 입법상의 한계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범행과 처벌의 관계
김 씨는 183억 대 전세사기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게 되면, 김 씨에겐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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