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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사실오인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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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6부가 항소했으며,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양형부당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항소이유

양형부당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판결
  •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
  • 수원지검, 장기간에 걸친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량을 요구
  •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강조
  •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

항소이유 및 관련 내용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고 강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항소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 다른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힘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범행 및 추가 기소 내용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외부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총 800만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며, 항소를 통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결론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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