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사실오인 논란 불거져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6부가 항소했으며,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양형부당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항소이유
양형부당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판결
-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
- 수원지검, 장기간에 걸친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량을 요구
-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강조
-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
항소이유 및 관련 내용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고 강조 |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항소 |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힘 |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 | 다른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 |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힘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범행 및 추가 기소 내용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외부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총 800만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며, 항소를 통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결론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